2018년07월21일 60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- ③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"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"이 부분이 옳지 않다.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, 그 운송약관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